"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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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쟁점 ===
=== 사실관계 및 쟁점 ===
캐피탈회사인 원고와 의료재단인 피고는 의 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캐피탈회사인 원고와 의료재단인 피고는 의 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f


피고가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후 피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후 피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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