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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국적해운기업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마땅히 사전에 기 업회생계획제도를 마련한 뒤 채권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을 때 공사로 전환 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기업회생계획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한계이론을 고려해 보면 한진해운과 같은 국가기간물동량을 운송해야하는 필수 선박 보유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회생 파산 등에 법조계의 높은 관심은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허브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라 고 할 수 있는 회생법원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이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우선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한계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권리행사의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국가공동체가 사적소유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소유질서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조정에서 볼 때 유의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가늠자로서 소유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번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국적해운기업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마땅히 사전에 기 업회생계획제도를 마련한 뒤 채권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을 때 공사로 전환 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기업회생계획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한계이론을 고려해 보면 한진해운과 같은 국가기간물동량을 운송해야하는 필수 선박 보유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회생 파산 등에 법조계의 높은 관심은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허브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라 고 할 수 있는 회생법원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이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우선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한계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권리행사의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국가공동체가 사적소유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소유질서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조정에서 볼 때 유의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가늠자로서 소유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 ||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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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 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 ||
== | ==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 ||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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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 ||
== | ==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 == | ||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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