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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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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 ||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2) 상대방 채권의 회복''' | '''2) 상대방 채권의 회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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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
=== '''2.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부인등기'''=== | ||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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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인에 의하여 회복된 권리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의 기초로 되어 있거나 되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반환될 여지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기입등기의 촉탁은 반환된 재산이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 이 경우 부인에 의하여 회복된 권리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의 기초로 되어 있거나 되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반환될 여지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기입등기의 촉탁은 반환된 재산이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 ||
=== '''3. |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부인등기'''=== | ||
법원은 관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법원은 관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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