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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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3.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재산이 정리회사 소유로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재산이 정리회사 소유로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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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4.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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