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3년 11월 10일 (금)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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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4)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부인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소멸하여 부인 소송이 수계되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부인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소멸하여 부인 소송이 수계되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Ⅱ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Ⅱ 부인권 행사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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