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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 ||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 ||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피고 승]</big> === |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피고 승]</big> ===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u>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u>''' | ||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u>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u>''' | ||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1)''' '''<u>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 ||
'''2-2)''' 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 | '''2-2)''' '''<u>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u>''' | ||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u>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u>''' | ||
==== <big>▶</big>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 ==== <big>▶</big>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 ||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 ||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big>다. [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 | === <big>다. [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u>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u>''' | ||
'''2)'''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 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해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해석 및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u>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 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해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해석 및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u>''' |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3)''' '''<u>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u>'''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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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해지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2심의 해석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이 영향을 미치므로 해제, 해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해지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2심의 해석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이 영향을 미치므로 해제, 해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그러나 3심 | 그러나 3심 대법원의 판단은 회생계획인가 이전, 이후와 상관없이 소급효를 불인정하며 2심에서의 채무자 회생법 288조 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건 잘못되었다 판결하였다. '''<u>따라서 119조 1항의 법리해석의 오해가 존재하였고 일부</u>''' | ||
원고의 승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u>원고의 승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u>''' | ||
=== 나.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검토 의견 === | === 나.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검토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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