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1
번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 ===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 ||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 ||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 ||
===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 ===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 ||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 ||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 ||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