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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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가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가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나.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주장,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나.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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