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37번째 줄: 137번째 줄: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big>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원고 패]</big> ===
=== <big>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피고 승]</big>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169번째 줄: 169번째 줄: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피고 승]</big>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편집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