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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 이 사건 계약은 | - 원고의 인수대금의 실질은 인수대금을 수익분배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피고의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의무는 | ||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의 효력은 정당하다. | |||
-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 |||
=== 나. 피고의 주장 === | |||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 |||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 |||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 |||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 |||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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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계법령''' == | == '''5. 관계법령''' == | ||
=== 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나.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라. 채무자 회생법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 |||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
=== 마.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 |||
①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
===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 |||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중략)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6. 법원의 판단''' == | == '''6.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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