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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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 원고의 인수대금의 실질은 인수대금을 수익분배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피고의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의 효력은 정당하다.
 
-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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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계법령''' ==
== '''5. 관계법령''' ==
=== 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나.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라. 채무자 회생법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마.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①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중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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