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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9일 (월) 05:09 정솔비 토론 기여님이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