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