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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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총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신의칙
- [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법률관계와 그 해석
-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
- [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
-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
-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
-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권리의 주체
법인
-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
-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
-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
-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법인의 대표자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법인격남용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물건
- [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
법률행위와 그 대리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
기간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저당권
-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지역권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질권
-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채권법
총설
사해행위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의 목적
-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
채무불이행
- [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
-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
변제자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218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
채권자대위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계약일반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
-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매매계약
- [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소비대차계약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임대차계약
- [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도급계약
-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위임계약
조합계약
-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기타계약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신탁
-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
사무관리
부당이득
-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
-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
-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불법행위
[총칙]
-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
[저작권법]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안전사고]
-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설명의무]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하자]
- [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
-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기망]
-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일반 공무 및 영조물]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
[보험]
-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위자료]
-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처분]
-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폭력]
-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
[일반]
- [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
-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
-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
-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
-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
친족법
친족
혼인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재산분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친자관계
- [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
후견
부양
상속법
상속
-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
-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
유언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유류분
민사특별법
이자제한법
-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상법
보험
-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
보험사고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보험자대위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민사소송법
관할
- [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당사자 표시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
송달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증거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판결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상고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
-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민사집행
-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31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
-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보전처분
-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