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
[판례발표]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신청인(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4. 쟁점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법원의 판단
원심[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대법원[원고승]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