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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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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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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u>파산관재인은</u>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u>관리인은</u>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파산관재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예시] <small>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nowiki>https://www.mediapia.co.kr</nowiki>)</small>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예시]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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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small>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nowiki>https://www.mediapia.co.kr</nowiki>)</small>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1)해제 또는 해지나 2)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판시사항 :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판결.
 
결정요지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2025년 10월 29일 (수) 05:29 판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하며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적용요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예시] 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https://www.mediapia.co.kr)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번째,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두번째,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만약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1)해제 또는 해지나 2)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판시사항 :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판결.

결정요지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