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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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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 1. 쟁점 ====
==== 쟁점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 3. 관련 판례 ====
==== 관련 판례 ====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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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
=== '''본론''' ===


====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 2.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
====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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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3. 입법예고 ====
==== 입법예고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4. 자체심사 ====
====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5.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1) 사건 개요'''


===== 1) 사건 개요 =====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논술과의 연관성'''
===== 3) 논술과의 연관성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2026년 5월 20일 (수) 19:05 판

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쟁점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본론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해당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 (2호)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규제가 의도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3호)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규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한다.
  • (4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수치화하여 비교한다.
  • (5호)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살핀다.
  • (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술 기준 관련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7호)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8호)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9호)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 규제의 일몰 조항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는지, 미설정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10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11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 새 규제 도입과 함께 완화하거나 폐지할 기존 규제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1) 사건 개요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논술과의 연관성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결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12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기간 중 공표 및 의견 처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자체심사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규제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