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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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 1. 의의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2. 사실 관계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4. 쟁점
== 4. 쟁점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5. 관련법령
 
== 5.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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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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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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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6. 법원의 판단 ==
 
 
6. 법원의 판단


원심[원고패]
원심[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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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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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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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5월 15일 (목) 13:16 기준 최신판

[판례발표]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신청인(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4. 쟁점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법원의 판단

원심[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원고승]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결 정 요 지】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7. 검토의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