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a0zFEplPUDRojiRJi2ezn2h0NkAFI5aTFyWTa89MnG4-1764140369.666151-1.0.1.1-uLTH8H7qjgGibJcqOWqGuJ7qkESed8OFu0cp.jyrFhI]
=== 상표등록의 요건 ===
=== 상표등록의 요건 ===
 
{{DISPLAYTITLE:상표법 및 저작권법}}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50번째 줄: 52번째 줄:
====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74 피고인 1은 립스틱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한 이 사건 사용상표(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 , 지정상품: 립스틱 등)와 유사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피고인 2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CATALIC’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CATALIC’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53번째 줄: 156번째 줄:
=== 권리범위 확인심판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2021허3215
* "Magic매직"과 "Magic#" 2021허2564
* "밤바다"와 "제주;밤바다" 2021허6009
 
= 저작권법 =
 
=== 준거법 ===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0561
 
=== 저작권 등 침해 ===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827 클래식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로 1950~1960년대에 외국에서 발행된 400여개의 클래식 음반을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등의 권리는 그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되는데 이 사건 각 음반은 모두 1987. 6. 30. 이전에 발행되었고, 이 사건 각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하여 피고인의 범행연도인 2017년도에는 위 실연자들의 전송권 보호기간인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실연자로서 가지는 전송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피해자들의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한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를 확정한 후, 피고인의 전송행위 당시 해당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563 채권자는, 채무자의 광고글이 채권자가 작성한 특정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위 광고글이 미디어,온‧오프라인 등에 게시됨으로써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함. 채무자의 광고글이 모방하였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함)의 경우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글에 대하여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글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DEFAULTSORT:상표법 및 저작권법}}

2025년 12월 18일 (목) 06:14 기준 최신판

[1]

상표등록의 요건

기술적표장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ifez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74 피고인 1은 립스틱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한 이 사건 사용상표(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 , 지정상품: 립스틱 등)와 유사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피고인 2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CATALIC’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CATALIC’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유사상표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마신떡볶이"와 "마신"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cocod'or"와 "COCO"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부정한 목적의 상표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Supreme"과 "SupremeSupreme"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침해 인정한 사례
"이차돌"과 "일차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 확인심판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2021허3215
  • "Magic매직"과 "Magic#" 2021허2564
  • "밤바다"와 "제주;밤바다" 2021허6009

저작권법

준거법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0561

저작권 등 침해

  •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827 클래식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로 1950~1960년대에 외국에서 발행된 400여개의 클래식 음반을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등의 권리는 그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되는데 이 사건 각 음반은 모두 1987. 6. 30. 이전에 발행되었고, 이 사건 각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하여 피고인의 범행연도인 2017년도에는 위 실연자들의 전송권 보호기간인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실연자로서 가지는 전송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피해자들의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한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를 확정한 후, 피고인의 전송행위 당시 해당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563 채권자는, 채무자의 광고글이 채권자가 작성한 특정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위 광고글이 미디어,온‧오프라인 등에 게시됨으로써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함. 채무자의 광고글이 모방하였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함)의 경우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글에 대하여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글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