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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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용 ==
== 3. 내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의 절차와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법정 기간 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분량이 많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최초 결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로 인해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청구된 정보가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청구를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사실과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자신의 청구가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신청이 정보공개청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청구 내용이 단순한 진정·건의·질의 등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은 단순히 민원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민원으로 처리한 결과도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서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자신의 청구가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서면이 아닌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술청구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결국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인 또한 정해진 방법과 서식에 따라 청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4. 판례 ==
== 4. 판례 ==

2026년 6월 9일 (화) 04:41 기준 최신판

1. 서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의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의 절차와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법정 기간 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분량이 많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최초 결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로 인해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개청구된 정보가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청구를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사실과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자신의 청구가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한편, 모든 신청이 정보공개청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청구 내용이 단순한 진정·건의·질의 등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은 단순히 민원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민원으로 처리한 결과도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서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자신의 청구가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서면이 아닌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술청구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인 또한 정해진 방법과 서식에 따라 청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판례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안에서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4. 2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송달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甲은 2019. 7. 26.에 이르러서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내부적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며, 거부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제소기간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안에서 甲은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청구별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근거로 장래 일정 기간의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사의 방송 제작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안에서 甲은 KBS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편집원본 테이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KBS가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았고 사실상 비공개결정이 간주되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방송사의 취재·제작 과정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정보는 경쟁관계 및 표현의 자유, 경영상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결론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