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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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청구
1) 이의신청 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2)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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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쟁송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이 된다.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026년 5월 9일 (토) 06:50 판

서론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쟁점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

관련 법령 및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본론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공개실시일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쟁송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이 된다.
  •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결론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요청(3일), 이의신청(7일), 공개실시 유예(30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