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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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 =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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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r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big> | <big><br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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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 <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 ||
<big><br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 <big><br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하다.</big> | ||
= '''Ⅳ. 결론''' = | = '''Ⅳ. 결론''' = | ||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 |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 ||
<big>< | == <big>참고문헌</big> == | ||
<big>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big> | |||
<big>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 ||
<big> | <big>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 | ||
2026년 5월 5일 (화) 16:22 판
[문제]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Ⅰ. 서론
1. 문제의 소재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의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A시장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주요 쟁점
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지
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공개를 해야 하는지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1]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 시장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 자체는 타당하다.
2.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
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
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도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한 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문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A시장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만 삭제하거나 가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부분을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분 공개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내용 간략히 넣기>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내용 간략히 넣기>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사건에서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나머지 원점수 정보를 구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 가능성은 인정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공개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하다.
Ⅳ. 결론
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
참고문헌
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