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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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서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의의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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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수) 05:58 판

1. 서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의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내용

3. 내용 (법령 구조 그대로 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판례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도소 관련 행정정보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취지를 근거로,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공개 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정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특정하여 부분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 또는 전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공익성과 비교하여 일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통제권 보장에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사생활 보호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취지)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부족하며, 실제 재판에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4) 직무수행 곤란 정보 관련 사건 (대법원 2004두9180 등 취지)

원고는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였다.

대법원은 이 사유는 단순한 행정상 불편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5. 결론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