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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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서론 ===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쟁점 ====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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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화) 11:52 판
서론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쟁점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
본론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공개실시일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