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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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同性)인 乙 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乙의 사 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립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 다. 이 후 甲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乙 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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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同性)인 乙 | [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同性)인 乙 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립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 후 甲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乙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공단을 방문하여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이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한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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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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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화) 05:00 판
[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同性)인 乙 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립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 후 甲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乙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공단을 방문하여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이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한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