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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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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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칙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3) 문서가 아닌 방법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4) 실명제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5) 사안의 적용
 
본 사안의 경우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의 방식으로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
 
1) 대상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甲의 자격취득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2026년 4월 11일 (토) 16:02 판

1. 처분의 방식

1) 원 칙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3) 문서가 아닌 방법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4) 실명제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5) 사안의 적용

본 사안의 경우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의 방식으로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

1) 대상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甲의 자격취득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