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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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청기 대체과제]]


[[법원방청기 대체과제]]
[[법원방청기 대체과제|제]]

2026년 4월 11일 (토) 09:24 판

[문제1]

어업조합법인 甲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에 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B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甲 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甲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은 과거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이는 각각 일정 기간에 한정된 개별적, 일시적 처분에 불과하다.

즉, 장래에도 계속 허가해주겠다는 일반적, 지속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2. 신뢰의 보호가치 (귀책사유 없음)

상대방에게 기망이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甲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다.


3. 신뢰에 기초한 처리행위

상대방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한다.

甲은 건축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즉, 적극적 투자나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까지 인정되기는 다소 부족하다.


4.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해야 보호된다.

본 사안에서는 주변여건 변화, 행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부족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甲의 단순한 허가 기대이익보다 공익이 우월하다.


결론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익이 우월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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