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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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 처분절차 |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 |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 | |||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 |||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4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 |||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 |||
**갑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을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을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을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갑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 되는지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 |||
***[[A시장이 을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을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Z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갑은 공단을 방문하여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 |||
***[[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 |||
**갑은 음주 상태로 차량 운행 중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이 채혈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채혈된 갑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어 관할 경찰청장은 갑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
***[[위 채혈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 |||
*국민의 국정참여 | *국민의 국정참여 |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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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 | |||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갑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 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 |||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 | |||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절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 구제수단 | * 구제수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 | === 개인정보보호법 === | ||
*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개인정보처리 등 | *개인정보처리 등 |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 |||
* 구제수단 | * 구제수단 | ||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과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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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갑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 과태료 재판 등 | * 과태료 재판 등 | ||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 |||
=== 행정조사기본법 === | === 행정조사기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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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 | |||
*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
***[[정기조사, 수시조사, 동일사안 조사 금지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 ||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 |||
=== 행정규제기본법 === | === 행정규제기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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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 |||
* 규제개혁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 ||
| 51번째 줄: | 115번째 줄: | ||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1회 행정사)]] |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 58번째 줄: | 124번째 줄: | ||
*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등록부의 정정 | *등록부의 정정 | ||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
* 구제절차 | * 구제절차 | ||
2026년 2월 23일 (월) 09:43 기준 최신판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개관
- 적용원칙
- 처분절차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
-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4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 갑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을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Z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갑은 공단을 방문하여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갑은 음주 상태로 차량 운행 중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이 채혈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채혈된 갑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어 관할 경찰청장은 갑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국민의 국정참여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갑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 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 정보공개 절차
- 구제수단
개인정보보호법
- 적용원칙
- 개인정보처리 등
- 구제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적용원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갑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재판 등
행정조사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조사 방법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행정조사 절차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행정규제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등록부의 정정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