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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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 1. 개요 ===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헐값으로 처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예를 들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이전 ,친구에게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값에 토지를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 2.사실관계 ===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절차이다.
 
=== 2. 회생절차 개시 시 부인의 소로 전환 ===
개별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권리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인 등에게 전속한다.
 
이때 행사되는 취소권은 부인의 소라 하며 회생재단을 보전하고 채권자 평등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라는 목적을 갖는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취지는 동일하지만 소송 주체와 절차상 위치가 회생절차에 종속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 3.사실관계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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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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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4.쟁점 ===
=== 5.쟁점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_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_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_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_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5.관련법령 ===
=== 6.관련법령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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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6.법원의 판단 ===
=== 7.법원의 판단 ===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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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7.검토의견 ===
=== 8.검토의견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12월 9일 (화) 02:50 기준 최신판

1. 개요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헐값으로 처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이전 ,친구에게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값에 토지를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절차이다.

2. 회생절차 개시 시 부인의 소로 전환

개별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권리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인 등에게 전속한다.

이때 행사되는 취소권은 부인의 소라 하며 회생재단을 보전하고 채권자 평등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라는 목적을 갖는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취지는 동일하지만 소송 주체와 절차상 위치가 회생절차에 종속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3.사실관계

  1.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2.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3.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4.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5.쟁점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_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_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6.관련법령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7.법원의 판단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원고 패소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대법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
  • 당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8.검토의견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22%EB%8B%A4241998_L BOX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1186&c=900_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www.law.go.kr/%ED%8C%90%EB%A1%80/%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2021%EB%82%9855332)_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