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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표등록의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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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
2025년 11월 26일 (수) 06:25 판
상표등록의 요건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 ||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ifez | |||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마신떡볶이"와 "마신" |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 ||
|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 ||
| "cocod'or"와 "COCO" |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 |||
| "Supreme"과 "SupremeSupreme" |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침해 인정한 사례 | |||
|---|---|---|---|
| "이차돌"과 "일차돌"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 확인심판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2021허3215
- "Magic매직"과 "Magic#" 2021허2564
- "밤바다"와 "제주;밤바다" 2021허6009
저작권법
준거법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0561
저작권 등 침해
-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563 채권자는, 채무자의 광고글이 채권자가 작성한 특정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위 광고글이 미디어,온‧오프라인 등에 게시됨으로써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함. 채무자의 광고글이 모방하였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함)의 경우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글에 대하여는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글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