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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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 |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 | ||
=== 당사자의 주장 === | === 당사자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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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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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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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다. 가액반환의 범위 | 다. 가액반환의 범위 |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이 위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42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 |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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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
2025년 11월 5일 (수) 04:12 판
의의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사실관계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1심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 결론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2심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가액반환의 범위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이 위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42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마. 결론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