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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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의 상당성 여부 | 2) 행위의 상당성 여부 | ||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원고의 선의 여부 | |||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생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 |||
2025년 10월 31일 (금) 05:57 판
의의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사실관계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법원
1심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순환 송금 구조가 이루어졌다. 즉, 원고가 보낸 자금이 다시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거쳐 원고로 환류된 뒤 재송금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 이동한 것이다.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
④ 위와 같이 잔금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 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행위의 상당성 여부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선의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생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