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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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의의 ===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
(차이 없음)

2025년 10월 31일 (금) 03:36 판

의의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사실관계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법원

1심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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