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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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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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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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 <u>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있다.
<u>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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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번째''',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두번째''',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 547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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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이행 선택의 효과]</big>'''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
'''<big>[판시사항]</big>'''


'''<big>[판시사항]</big>'''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판결.
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big>[결정요지]</big>'''  
'''<big>[결정요지]</big>'''  

2025년 10월 29일 (수) 06:29 판

[목차]

  1. 의의
  2. 적용요건
  3. 법률상관리인 선택
  4. 구체적 상황 예시
  5.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의의]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즉, 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된다.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https://www.mediapia.co.kr)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해제,해지의 효과]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 547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행 선택의 효과]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


[판시사항]

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결정요지]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