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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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됨. | • 이로 인해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됨. | ||
=== '''3.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 | === '''3. 1심·2심 판결''' === | ||
==== 1심 판결 ==== | |||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1심)은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관련 목록 제출 및 신고·조사·계획안 제출 기한 등을 정하였다. 채무자는 2005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2013년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통해 절차를 조기 종결한 이력이 있다.이후 임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이 다수 존재하고 세금·4대 보험료 미납,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
==== 2심 판결 ==== |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에서, 항고인은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사건에 관여하였으며, 항고취지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였다.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
=== '''4.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 | |||
• '''채무자(재항고인) 주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 | • '''채무자(재항고인) 주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 | ||
• '''대법원 결정:'''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 • '''대법원 결정:'''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 ||
=== | === 5. '''쟁점''' === | ||
1.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 '''6. 관련 법령'''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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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
=== ''' | === '''7. 법원의 판단''' === | ||
'''(1) 즉시항고의 주체''' | '''(1) 즉시항고의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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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다. |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다. | ||
=== ''' | === '''8. 검토 의견''' === | ||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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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 07:39 기준 최신판
1.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사실관계
•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됨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 이로 인해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됨.
3. 1심·2심 판결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1심)은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관련 목록 제출 및 신고·조사·계획안 제출 기한 등을 정하였다. 채무자는 2005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2013년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통해 절차를 조기 종결한 이력이 있다.이후 임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이 다수 존재하고 세금·4대 보험료 미납,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에서, 항고인은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사건에 관여하였으며, 항고취지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였다.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4.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 채무자(재항고인) 주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
• 대법원 결정: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5. 쟁점
1.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6.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7. 법원의 판단
(1) 즉시항고의 주체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항고인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 본 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가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다.
8. 검토 의견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므로,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출처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64416&srchwd=2021.%208.%2013.%202021%EB%A7%885663%20%EA%B2%B0%EC%A0%95&c=900#Body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21M04&jisCntntsSrno=3335395&srchwd=*&rnum=1&c=900&pgDvs=1
- https://lbox.kr/v2/case/%EC%B0%BD%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D%9A%8C%ED%95%A910049
- https://lbox.kr/v2/case/%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EC%B0%BD%EC%9B%90/2021%EB%9D%BC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