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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 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및 배당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및 배당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그 목적은 채권자 간 공편한 만족을 실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재기를 보장하는데 있다.
→ 그 목적은 채권자 간 공편한 만족을 실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재기를 보장하는데 있다.


'''2) 절차의 주제'''
→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 1-1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2 개인파산의 목적 ====
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1-3 파산선고의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1-4 파산절차의 종결 ====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 '''2. 절차의 주제''' ===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자기파산(자발적 파산)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자기파산(자발적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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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3) 절차의 진행'''
==== 2-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2-2 관할법원 ====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3. 절차의 진행''' ===
① 파산신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첨부)
① 파산신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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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책절차 : 파산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복권된다.
⑤ 면책절차 : 파산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복권된다.


'''4) 면책의 효과와 한계'''
==== 3-1 개인파산 절차와 흐름 ====
 
# 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다.
# 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된다.
# 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 3-2 동시폐지 결정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 '''4. 면책의 효과와 한계''' ===
→ 효과 :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 신분/자격상 제한 해제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격회복
→ 효과 :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 신분/자격상 제한 해제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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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채무자의 성실성이 중요. 은닉, 낭비, 사기 등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또는 취소 가능.
→ 한계 : 채무자의 성실성이 중요. 은닉, 낭비, 사기 등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또는 취소 가능.


'''5)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 4-1 면책불허가 사유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 '''7.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
→ 개인파산 :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의 현존재산을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 개인파산 :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의 현존재산을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 개인회생 : 재건형 절차로 장래의 지속적 수입을 일정기간 변제재원으로 삼아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 따라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는 회생 이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파산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 개인회생 : 재건형 절차로 장래의 지속적 수입을 일정기간 변제재원으로 삼아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 따라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는 회생 이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파산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6) 제도의 발전 방향'''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
{| class="wikitable"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8. 제도의 발전 방향''' ===
→ 과거 파산은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제도였으나, 현대의 파산/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뿐 아니라 과잉신용으로 파탄에 이른 일반 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과거 파산은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제도였으나, 현대의 파산/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뿐 아니라 과잉신용으로 파탄에 이른 일반 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nowiki>*</nowiki>출저*
https://resu.klac.or.kr/exem/exem_info1.jsp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expel/info.do 신용회복위원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6&ccfNo=1&cciNo=1&cnpClsNo=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5년 10월 18일 (토) 03:29 기준 최신판

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및 배당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그 목적은 채권자 간 공편한 만족을 실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재기를 보장하는데 있다.

→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1-1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 개인파산의 목적

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1-3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1-4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2. 절차의 주제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자기파산(자발적 파산)

→ 채권자가 신청 : 비자발적 파산

요건 : 지급불능 상태일 것, 재산 은닉,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가 없어야함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2-1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2 관할법원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3. 절차의 진행

① 파산신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첨부)

② 법원의 개시결정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③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관재인이 이를 심사한다.

④ 재산 환가 및 배당 :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무재산자라면 배당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⑤ 면책절차 : 파산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복권된다.

3-1 개인파산 절차와 흐름

  1. 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다.
  2. 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된다.
  3. 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3-2 동시폐지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4. 면책의 효과와 한계

→ 효과 :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 신분/자격상 제한 해제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격회복

→ 비면책채권 :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

→ 한계 : 채무자의 성실성이 중요. 은닉, 낭비, 사기 등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또는 취소 가능.

4-1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7.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 개인파산 :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의 현존재산을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 개인회생 : 재건형 절차로 장래의 지속적 수입을 일정기간 변제재원으로 삼아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 따라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는 회생 이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파산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제도의 발전 방향

→ 과거 파산은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제도였으나, 현대의 파산/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뿐 아니라 과잉신용으로 파탄에 이른 일반 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출저*

https://resu.klac.or.kr/exem/exem_info1.jsp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expel/info.do 신용회복위원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6&ccfNo=1&cciNo=1&cnpClsNo=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