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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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 출처 ===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64416&srchwd=2021.%208.%2013.%202021%EB%A7%885663%20%EA%B2%B0%EC%A0%95&c=900#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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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일 (목) 13:35 판

1.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사실관계

•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됨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 이로 인해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됨.

3.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채무자(재항고인) 주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

대법원 결정: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4. 쟁점

1.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6. 법원의 판단

(1) 즉시항고의 주체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항고인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 본 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가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다.

7. 검토 의견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므로,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출처

  1.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64416&srchwd=2021.%208.%2013.%202021%EB%A7%885663%20%EA%B2%B0%EC%A0%95&c=900#Body
  2.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21M04&jisCntntsSrno=3335395&srchwd=*&rnum=1&c=900&pgDv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