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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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
=== 2. | === 2. 기본 구조 === | ||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 |||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 |||
=== 3.사실관계 === |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
#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 |||
#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 |||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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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 |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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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쟁점 === |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 |||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 |||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
=== 6.관련법령 === |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
=== | === 7.법원의 판단 === | ||
==== 1심 ==== | ==== 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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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8.검토의견 === | ||
2025년 9월 20일 (토) 11:00 판
1.의의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2. 기본 구조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3.사실관계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5.쟁점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6.관련법령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7.법원의 판단
1심
- 원고 패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2심
- 원고 승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대법원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
- 당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8.검토의견
출처
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22%EB%8B%A4241998_L BOX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1186&c=900_사법정보공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