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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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2.사실관계 ===
=== 2. 기본 구조 ===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으로부터 2012. 3. 25. 2,970만 원, 2016. 5. 20.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나. B는 2018. 5.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 누나인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다. C은 2018. 10. 12. 대금연체 통보를 받았으나, 2018. 10. 30. 연체해제통보를 받았고, 2019. 1. 11. 및 2019. 2. 12.에 각 공공정보해제(신용관리등급) 통보를 받았다.
=== 3.사실관계 ===


라. D은행은 2019. 3. 14. 원고에게 C의 2019. 2.경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부실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C을 대위하여 D은행에게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마.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9031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부로 누나인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30. B의 처분행위 및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 하에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 5.쟁점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6.관련법령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4.쟁점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5.관련법령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6.법원의 판단 ===
=== 7.법원의 판단 ===


==== 1심 ====
====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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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7.검토의견 ===
=== 8.검토의견 ===





2025년 9월 20일 (토) 11:00 판

1.의의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2. 기본 구조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3.사실관계

  1.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2.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3.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4.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5.쟁점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6.관련법령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7.법원의 판단

1심

  • 원고 패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2심

  • 원고 승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대법원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
  • 당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8.검토의견

출처

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22%EB%8B%A4241998_L BOX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1186&c=900_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www.law.go.kr/%ED%8C%90%EB%A1%80/%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2021%EB%82%9855332)_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