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의 주장 | |||
* 피고의 주장 | |||
=== 4.쟁점 === | === 4.쟁점 === | ||
2025년 9월 20일 (토) 08:38 판
1.의의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2.사실관계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4.쟁점
5.관련법령
6.법원의 판단
7.검토의견
출처
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22%EB%8B%A4241998_L BOX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1186&c=900_사법정보공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