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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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0일 (토) 08:26 판

1.의의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