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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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2025년 9월 15일 (월) 06:26 판

1. 의의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

2. 사실관계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
    •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4. 쟁점

  1.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2.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
  3.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5. 관련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6. 법원의 판단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
  2.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
  3.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4.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5.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