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차이 없음)

2025년 9월 15일 (월) 04:35 판

1. 의의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

2. 사실관계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