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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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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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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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1심
*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판단:'''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준비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론:''' 신청 기각
 
2심
 
* '''판단:''' 1심 판단 유지'''집행이 개시되지 않았으니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항고 기각
 
3심
 
* '''판단:''' 실제 집행은 없어도, 준비를 위한 비용은  '''집행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집행비용으로 인정 가능.''' 법원이 '''형평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
 
* '''결론:''' 원심 파기 → 사건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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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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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월) 08:00 판

1. 의의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피신청인: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쟁점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6. 법원의 판단

  •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검토의견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