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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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법보좌관이 이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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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결정이다.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압류 등도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준이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5월 23일 (금) 05:09 판

1. 의의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

2. 사실관계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법보좌관이 이를 결정하였다.
  •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 원고 A의 주장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의 주장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
    • 판결문에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
    •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
  2.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

6. 법원의 판단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7. 검토의견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압류 등도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