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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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차이 없음)

2025년 5월 21일 (수) 05:55 판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