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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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 판례속보 (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2025년 5월 12일 (월) 05:40 판

1. 의의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피신청인: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쟁점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6. 법원의 판단

1심

  • 판단: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준비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 결론: 신청 기각

2심

  • 판단: 1심 판단 유지. 집행이 개시되지 않았으니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항고 기각

3심

  • 판단: 실제 집행은 없어도, 준비를 위한 비용은 집행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집행비용으로 인정 가능. 법원이 형평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
  • 결론: 원심 파기 → 사건 환송

7. 검토의견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