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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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1. 기본 법리


'''<big>1. 기본 법리</big>'''
'''<big>1. 기본 법리</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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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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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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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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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주의사항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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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관련 조문


'''<big>관련 조문</big>'''
'''<big>관련 조문</big>'''

2025년 4월 18일 (금) 02:55 기준 최신판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1. 기본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주의사항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가압류 명령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

5. 시효관리 철저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