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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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 I. 서설 === #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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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 (월) 14:22 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I. 서설
-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