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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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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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화) 16:00 판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