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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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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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 ||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 ||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
2024년 11월 3일 (일) 06:13 판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