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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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장종원_작성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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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8일 (토) 10:54 판
[의의]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공탁금의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
- 보증공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
- 집행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보관공탁: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그 보관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몰취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공탁하는 경우
[사실관계]
원고 : A (채무자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의 피공탁자)
피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대한민국 (소관 강동세무서)
-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25,000,00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피고 송파구와 강동세무서는 원고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
-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고,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공탁관은 송파구와 강동세무서의 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공탁금 중 11,586,200 | ||
|---|---|---|
| 피고 | 배당금액 | 비고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7,079,570 |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 |
|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 | 4,506,630 |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 |
[원,피고의 주장]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무효다.
- 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어, 원고의 추심권능에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항소)
*피고
- 각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쟁점]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
2.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