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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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장종원_작성중)
(차이 없음)

2024년 5월 18일 (토) 10:54 판

[의의]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공탁금의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
  • 보증공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
  • 집행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보관공탁: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그 보관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몰취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공탁하는 경우


[사실관계]


원고 : A (채무자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의 피공탁자)

피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대한민국 (소관 강동세무서)

  1.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25,000,00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 송파구와 강동세무서는 원고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
  3.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고,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공탁관은 송파구와 강동세무서의 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 중 11,586,200
피고 배당금액 비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7,079,570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 4,506,630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


[원,피고의 주장]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무효다.
  2. 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어, 원고의 추심권능에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항소)


*피고

  1. 각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쟁점]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

2.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